[김대호의 경제읽기] KT '인터넷 먹통' 사태 파장…피해보상은?<br /><br /><br />이어서 오늘 경제읽기에서 다룰 주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5일 KT의 인터넷망이 마비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었죠,<br /><br />구현모 KT 대표가 공식 사과하며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,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특히,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지급 대상부터 방법은 어떠한지 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KT가 사과와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진 의문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약관 내용이 없는게 문제인거죠?<br /><br /> 3년 전인 2018년에도 KT의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. 당시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졌었나요? 이번 통신장애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번 통신장애 사고로 그동안 KT가 역점을 두었던 탈통신 행보에도 급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. 비통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다 본업인 통신사업을 소홀히 해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향후 KT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?<br /><br />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구체적인 지급 대상부터 보상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<br /><br /> 미국에서 최고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명 '억만장자 소득세' 도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연간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건데요. 얼마나, 어떻게 세금을 걷는다는 건가요?<br /><br /> 일론 머스크 등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"우리 다음 타깃은 서민인 당신들"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. 억만장자세가 나오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.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